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3조 (추천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을 말한다.1. 국방과학연구소2. 국방기술품질원3.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는 동법 제4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4. 「방위사업법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연구기관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 이라 한다)제8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 이라 한다)5. 군 정비부대(군 정비창 포함) 및 군 조달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
제1항제3호의 방산업체가 아닌 방산물자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경우에는 추천권자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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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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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