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15조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24조 제2항에 따른 비공개분야 자체평가 결과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별표 제1호 서식의 평가방법 및 별표 제3호 서식의 평가채점표에 따른 비공개분야의 정책적 부합성 평가와 평가순위에 관한 사항3. 별표 제4호 서식의 지급등급 결정기준에 따른 비공개분야의 지급규모 및 지급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심사 결과 우수과제의 상훈 추천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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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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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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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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