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조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장려금(이하 "연구개발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일반분야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보안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실적을 심사하기 위한 비공개분야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비공개분야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분하여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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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조 ·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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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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