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0조 (심사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별표 제1호 서식의 평가방법 및 별표 제2호 서식의 평가채점표에 따라 평가한다. 각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제29조에 따라 특별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특별가산점은 실무위원회 평가배점 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그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1. 군사전략 또는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산물자의 개발2. 첨단 국방과학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국방과학기술의 개발3.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4. 기존 방산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의 방산물자의 개발5. 방산물자 주요부품의 국산화개발6. 무기체계 등의 시험평가, 품질관리, 운영ㆍ유지에 사용되는 장비, 방법 및 부품의 개발 등(개발실적과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발이 진행 중인 사항을 연구개발실적으로 신청한 자2. 개발의 성공 또는 목표의 달성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신청한 자3. 최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을 연구개발실적으로 신청한 자4. 정부기관 등에 의해 신청내용과 동일한 연구개발실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자5. 연구개발 장려금을 신청한 대상사업 또는 과제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사업 또는 과제 참여자6. 제22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완비하지 않은 신청자7. 사업/과제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연구개발실적으로 신청한 자8. 동일한 연구개발실적으로 3번 이상 신청한 자9. 그 밖의 방위사업청장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및 단체에 소속된 신청자
연구개발 장려금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개인 또는 2인 이상 공동, 사업/과제단위로도 선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개발 실적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별표 제1호 서식의 평가방법 및 별표 제3호 서식의 평가채점표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점수는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평가결과와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가 정책적 부합성, 장려금 지급 등급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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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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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