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13조 (실무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와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ㆍ해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실무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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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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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