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13조 (실무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와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ㆍ해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실무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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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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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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