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3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별표 제1호 서식의 평가방법 및 별표 제3호 서식의 평가채점표에 따른 평가 및 평가순위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등급의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기관별 연구개발 장려금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심사 결과 우수과제의 상훈 추천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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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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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