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4조 (접수 및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 장려금의 신청을 접수받은 추천기관의 장은 별표 제4호 서식의 지급등급 및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라 자체 선발하여 선정된 신청자의 장려금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 및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정출연은 접수 및 추천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비공개분야에 대해 일괄 접수 후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포함한 평가결과와 평가자료 등을 제1항의 신청서와 함께 방위사업청 연구개발사업조정TF팀으로 별도 제출한다.
③추천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을 제한하여야 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2. 형사처분을 받은 자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4.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ㆍ근신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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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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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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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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