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4조 (접수 및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 장려금의 신청을 접수받은 추천기관의 장은 별표 제4호 서식의 지급등급 및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라 자체 선발하여 선정된 신청자의 장려금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 및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정출연은 접수 및 추천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비공개분야에 대해 일괄 접수 후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포함한 평가결과와 평가자료 등을 제1항의 신청서와 함께 방위사업청 연구개발사업조정TF팀으로 별도 제출한다.
추천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을 제한하여야 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2. 형사처분을 받은 자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4.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ㆍ근신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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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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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