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7조 (실무위원회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추천된 장려금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결과를 종합한다.
②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및 현품확인을 할 수 있고, 장려금 지급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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