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31조 (연구개발 장려금 수급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장려금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된 연구개발자가 장려금 수급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자(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함)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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