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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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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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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