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18의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에 따라 임업직 9급은 지방산림청별 선발하고, 전문임기제(헬기조종 및 정비업무)는 산림항공본부 단위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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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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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