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7의2조 (필수보직기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라 각각의 실ㆍ국 및 1차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을 다음 각 호로 한다.1. 국립산림과학원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2. 국립산림과학원 외 본청 실ㆍ국 및 1차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산림디지털담당관실, 산림빅데이터팀, 운영지원과,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각 지방산림청 운영재산관리팀, 국립산림과학원 운영지원과,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획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국유림관리소장 간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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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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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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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