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설보호대책 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요원배치2. 기타 유사시 상황대처가 가능한 보완대책
②재택당직 및 무당직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3. 청사 울타리내에 있는 우편물 운송용 차량 등 각종 시설물 보호대책4. 화재 등 사고발생시를 대비 경비용역업체와 긴급 연락체계 구축5. 경비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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