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5조의3 (열쇠 및 카드의 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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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고열쇠를 제외한 모든 사무실의 열쇠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카드는 퇴근시 당직 근무자와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고열쇠를 제외한 모든 사무실의 열쇠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카드는 퇴근시 당직 근무자와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②사무실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차인 사무실 열쇠를 당직실에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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