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 근무자는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근무 개시 30분전까지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 종료 즉시 당직근무의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 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과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ㆍ후임 당직 근무자 인계ㆍ인수는 정 위치에서 정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자가 정시에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계자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직 명령자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대리자를 선정하고 대리자와 인계ㆍ인수 후 교대하여야 한다.
토요일 업무취급국의 당직신고 및 당직 관련 서류 등의 인계인수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금요일 숙직자는 토요일 근무 책임자에게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고, 토요일 숙직자는 토요일 근무 책임자에게 당직신고2. 당직 관련 서류 등의 인계인수는 금요일 숙직자, 토요일 근무 책임자, 토요일 숙직자 순으로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토요일 근무 책임자는 당직서류에 확인 결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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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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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