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3조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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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 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2. 청사 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2. 청사 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
②당직 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3.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
③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과 상급관서의 당직 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관서 당직 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 근무자는 각급 관서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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