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20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관서 및 소속관서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각급 관서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별지2」서식으로 당해 관서의 비상소집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청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종합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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