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5조 (숙직 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관서의 장은 숙직 근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23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일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직 근무자는 취침 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 근무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침허용시간은 당일 숙직 근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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