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5조 (숙직 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관서의 장은 숙직 근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23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일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직 근무자는 취침 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 근무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침허용시간은 당일 숙직 근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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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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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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