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9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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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관서의 당직 근무자는 1인으로 하되, 관서별 당직근무 편성기준은「별표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관서의 당직 근무자는 1인으로 하되, 관서별 당직근무 편성기준은「별표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②청장이 당직 운영관서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형태 및 근무인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③당직 운영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를 증원하거나 당직장의 직급을 평시보다 상위직급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재택 및 무당직을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1. 당해관서의 기능 및 성격상 필요한 경우2.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경우
④각급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 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⑤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당직 근무자를 계속하여 조정ㆍ운영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직상급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재택당직 또는 무당직 운영 관서는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방호ㆍ방범ㆍ방화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을 당직근무 보조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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