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9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관서의 당직 근무자는 1인으로 하되, 관서별 당직근무 편성기준은「별표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청장이 당직 운영관서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형태 및 근무인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당직 운영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를 증원하거나 당직장의 직급을 평시보다 상위직급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재택 및 무당직을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1. 당해관서의 기능 및 성격상 필요한 경우2.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경우
각급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 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당직 근무자를 계속하여 조정ㆍ운영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직상급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택당직 또는 무당직 운영 관서는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방호ㆍ방범ㆍ방화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을 당직근무 보조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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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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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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