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8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이외의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규칙「별표」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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