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6조 (당직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내 현업관서의 당직근무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점검 시 당직근무 태만 등 규칙 및 규정 위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서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ㆍ 보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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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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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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