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재택당직 근무자는 최종 퇴청자 퇴청 후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한다.
토요일 업무취급관서의 당직근무시간은 해당 관서의 업무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관서의 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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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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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