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재택당직 근무자는 최종 퇴청자 퇴청 후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한다.
⑤토요일 업무취급관서의 당직근무시간은 해당 관서의 업무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관서의 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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