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최종 퇴청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실 최종 퇴청자는 전원차단 상태, 화기단속 상태, 서류보관 상태, 청소상태, 문단속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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