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7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장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해제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장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해제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각급 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또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의 내용 및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의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사항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