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7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장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해제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각급 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또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의 내용 및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의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사항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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