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순찰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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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 근무자 또는 당직근무 보조자는 근무시간 중 3회 이상 청사 내ㆍ외를 순찰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의 판단에 따라 순찰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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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 또는 당직근무 보조자는 근무시간 중 3회 이상 청사 내ㆍ외를 순찰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의 판단에 따라 순찰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순찰할 때에는 순찰시계를 지참하여 순찰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일지에 순찰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각급 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하며 당직 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재택당직 근무자는 거주지로 이동하기 전에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직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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