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21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해관서(소속관서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관서를 포함한다)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관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해를 입은 관서가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복구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③당직 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과에 당직 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당직 명령자는 정상근무 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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