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 소관 제주지방우정청 · 총 28조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제주지방우정청 · 공포 2026-01-07 · 시행 2026-01-0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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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유예제11조 시설보호대책 강구제12조 당직근무자의 임무제12의2조 최종 퇴청자의 임무제13조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14조 당직실의 게시사항 및 비품제15조 순찰임무제15의2조 보안점검 대상 사무실 지정제15의3조 열쇠 및 카드의 수수제15의4조 재택당직근무자간 인계ㆍ인수제16조 당직감사제17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요령제19조 비상연락체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소집제21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4조 세부사항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제5조 숙직 근무자의 교대취침 등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8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제9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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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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