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 기타 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및 당해 청사 내에 근무하는 다른 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상태 감독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4. 국기의 관리상태 점검5.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과에 연락하거나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6. 당직근무 이상 유무를 2회 이상 상급관서 당직 근무자에게 보고7. 소속관서 당직근무상태를 감독8. 소속관서의 보고사항 및 자체 당직 근무상황을 당직 근무일지에 기록9. 전화민원의 응대10.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각종 경보기기 작동상태 점검[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구역은 최종퇴청자가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 후 비상시 또는 상급기관 점검 시 등을 제외하고는 다음 정상근무 시간까지 출입을 통제(당직근무자도 출입금지)]
②재택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재택당직 근무지로 이동 전에 당직실의 착신통화를 당직용 이동전화 또는 재택당직 근무지로 전환하여 이동시 또는 재택근무 시 통신연락체계 유지2. 당직근무 보조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관서는 당직근무 보조자가 있는 사무실로 전환하거나 당직근무 보조자로 하여금 당직실에서 근무하게 하여 당직실의 착신통화를 전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근무자 소지 장표류를 당직근무 보조자에게 인계(단, 실ㆍ과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 및 직원비상 소집명부는 현재 당직실 보유분 외에 별도 1부를 조제하여 재택당직 근무자가 소지)3. 공휴일 재택당직 시 사무 실대기는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당직업무의 공백 방지와 청사 이상유무 확인을 위해 인계인수는 각 기관의 청사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인계인수 방안은 각 기관별로 마련하여 시행4. 업무연락 조치5.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함6. 당직근무 보조자 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경비대행업체에서 침입ㆍ화재 등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등 후속조치를 강구
③당직근무 보조자는 다음의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당직 근무자의 당직임무 보조2. 재택당직 근무자의 사무실 대기시간 종료 후 당직실에서 당직 근무자의 임무 수행3. 긴급사태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재택당직 근무자에게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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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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