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4조 (당직실의 게시사항 및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를 게시하고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1. 당직 근무자 숙지사항2. 비상연락 체계도3. 긴급사태시 행동요령4. 비상소집요령5. 각 관서별 기능 및 특성에 따른 필요사항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 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명부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9.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10. 휴대용 전등11. 가스총 등 방범용 무기1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13. 중요 물품 보관용 이중캐비넷1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당직 근무일지는 관서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관서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택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1. 당직 근무일지2. 당직용 이동전화3. 실ㆍ과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직원 비상소집 명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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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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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