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9조 (비상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장에게 지시하여 당해관서 소속직원, 소속관서 당직 근무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 발령에 따른 비상연락은 당해관서 직원에 대하여는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하고, 소속관서에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하며, 기타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은 정하여진 순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당직총사령 또는 상급관서 당직장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 및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준하여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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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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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