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9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장에게 지시하여 당해관서 소속직원, 소속관서 당직 근무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 발령에 따른 비상연락은 당해관서 직원에 대하여는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하고, 소속관서에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하며, 기타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은 정하여진 순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당직총사령 또는 상급관서 당직장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 및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준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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