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당해 관서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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