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2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관서의 장과 직원이 관내 또는 관외에 출타할 때에는 항상 목적지와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직원 또는 가족에게 알리는 등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속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소속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각급 관서의 장은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 이를 정리하게 하고 월1회 이상 그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