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5조의4 (재택당직근무자간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및 관내 현업관서(별정우체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요일ㆍ공휴일 중 재택당직 근무자간 인계ㆍ인수는 인계자와 인수자가 반드시 당해 관서에 출근하여 청사의 보안 및 안전 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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