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3조 (순찰ㆍ점검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을 대상으로 야간, 휴일 등 잔류자 현황 파악 등 순찰ㆍ점검을 2회 이상 반드시 수행하고, 의심스러운 외부인을 발견시에는 신분 확인, 초동대응, 경찰관서 연락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②순찰ㆍ점검은 보안사고 취약 시간대인 22시 ~ 익일 01시, 익일 05시 ~ 07시를 포함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 및 순찰구역은"별표5"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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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보안점검 및 순찰구역
[별표5] 보안점검 및 순찰구역 담당자 | 담당자 | 지정구역 | 업무 | 보안점검 및 순찰 구역 | 순찰시간 당직장 | 당직장 | 교육동 전체 | (주·야간) 보안점검/ 순찰 | ▶ 보안점검(사무실 6개소) ① 운영지원팀 · 회계팀 ② 시설운영팀 ③ 교육기획과 ④ 교육운영과 ⑤ 리더역량교육팀 ⑥ 직무역량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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