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3조 (순찰ㆍ점검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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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을 대상으로 야간, 휴일 등 잔류자 현황 파악 등 순찰ㆍ점검을 2회 이상 반드시 수행하고, 의심스러운 외부인을 발견시에는 신분 확인, 초동대응, 경찰관서 연락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을 대상으로 야간, 휴일 등 잔류자 현황 파악 등 순찰ㆍ점검을 2회 이상 반드시 수행하고, 의심스러운 외부인을 발견시에는 신분 확인, 초동대응, 경찰관서 연락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②순찰ㆍ점검은 보안사고 취약 시간대인 22시 ~ 익일 01시, 익일 05시 ~ 07시를 포함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 및 순찰구역은"별표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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