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5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종합상황보고시스템)2.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 비상소집명부5.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보관함7. 당직업무 관계규정(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원)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ㆍ물품(특별지시사항, 이중 캐비넷, 휴대용 전등 등)
제1항 제3호 부터 제4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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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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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