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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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인재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인재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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