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1조 (비상근무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한다.
②비상근무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근무지침, 근무요령, 비상연락체계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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