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4조 (보안점검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출입구 안쪽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최종퇴청자와 당직근무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한다.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의 잠금 상태2. 캐비넷, 책상서랍 등의 서류함 잠금상태 등 중요문서 보관상태3. 전열기, 복사기, PC 등 전기사용기기의 전원차단 상태 등
사무실별 책임자는 익일 업무개시와 동시에 전일의 이상 유ㆍ무 여부를 확인하고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보안점검표의 결재란에 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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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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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