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 및 그 밖에 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24시간 근무자의 통솔 및 지휘7. 24시간 근무자 및 교육생 현황을 파악하여 당직실 현황판에 기록 및 관리8. 그 밖의 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사항 처리
원장이 지정한 사무실에는"별표 3"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는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 해야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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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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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