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2. 청사 내의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비밀 및 대외비의 안전지출 및 파기
②당직근무자는 불순분자 등 외부 침입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3. 비밀 및 대외비의 안전지출 및 파기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직 주무부서, 원장, 우정사업본부 당직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별표4","별표4-1"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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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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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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