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4조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유선 연락체계는"별표11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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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비상유선 연락체계
[별표11] 비상유선 연락체계 비상유선 연락체계 구분 | 1차 연락 | 2차 연락 | 3차 연락 | 4차 연락 | 5차 연락 당직장 | 보안담당관 (교육지원과장) | 우정인재원장 | (상급기관) 보고 | (상급기관) 보고 | (상급기관) 보고 당직장 | 보안담당관 (교육지원과장) | 교육기획과장 →교육운영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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