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0조 (비상근무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며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 종류 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별 발령 시 근무인원 및 조치사항은"별표7"과 같다.
원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여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 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차량운전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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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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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