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2조 (비상소집 전파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 주무부서 및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동시에 24시간 근무자에게 경계근무 강화를 지시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명부에 의거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비상소집대상 에게"별표8"에 따라 비상소집 사실을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연락과 동시에"별표9"에 따라 비상소집 응소대장을 비상소집장소 입구에 비치하여 비상소집대상자가 도착순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직 주무부서 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비상소집자 서명대장과 비상소집 결과를"별표10호"에 따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표10호"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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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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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