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 (당직실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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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실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게시물을 게시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자 숙지사항2. 비상연락체계도3.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요령4. 비상소집요령5. 우정인재원 기능 및 특성에 따른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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