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 명령은 미리 정해준 순서에 의한 명령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채용자, 최근 전입자 등 우정인재원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15일~1개월 정도)이 지난 후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③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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