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2"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달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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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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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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