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6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편성하되 당직편성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정인재원의 기능ㆍ성격상 또는 경계태세 강화 및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증원하거나 당직장의 직급을 기준보다 상향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당직 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기타 기관장이 개인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당직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은 당직의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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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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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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