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6조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3-0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 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3조 순찰ㆍ점검 요령제14조 보안점검 요령제15조 숙직근무자의 취침제16조 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제17조 당직근무자의 복무처리제18조 당직감사 및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9조 비상근무 발령요건 및 종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근무 요령제21조 비상근무자 준수사항제22조 비상소집 전파 및 보고제23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4조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제25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6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제3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제4조 당직실 설치ㆍ운영제5조 당직실의 비품제6조 당직의 편성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8조 당직근무신고 및 보고제9조 당직물품 인계ㆍ인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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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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