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8조 (당직근무신고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신고: 당직근무 시작 시각 30분전2. 이상 유ㆍ무 보고: 당직근무 끝난 즉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근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시 우정사업본부 당직실로 이상 유ㆍ무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1. 최초 보안점검 및 순찰 후2. 당직 종료 1시간 전3. 기타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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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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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