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3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당직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상황실 비상근무자가 순찰ㆍ점검 및 그 밖의 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원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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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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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